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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임대한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한지 6개월 정도 됬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오면 강의실에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타고 물이 떨어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되서 마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분은 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하구요.
에어컨관련 문제라서 세입자가 부담하여 처리해야한다고 관리자와 부동산에서 얘기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배관설치 한것도 아닌데...저는 내부 인테리어만하고 나머지는 있는거 그대로 사용하는건데 오래되서 마감에 문제생긴거를 임대인이 해결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020.07.13 10:47:0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의 에어컨은 부합물로서 임대인 소유의 물건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인 귀하측에서 잘못된 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셨다면 임대인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컨 문제가 아닌 윗층 등 다른 소유권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등으로 인한 문제라면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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