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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다음 달 초 2년 만기가 되어 만기일 한 달 전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집주인은 매매를 이유로 여러 제안을 하다
원하는 협상이 되지 않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실거주 진정성에 의심은 들지만 실거주를 주장한 이상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거를 위해 보증금반환 및 퇴거일 지정, 인수인계 등을 협의를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 및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거부하며
실거주 통보 이후 퇴거협의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집주인과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저도 퇴거를 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일 이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계약만기일 이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주인이 만기일 직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다가 만기일이 다되어 보증금을 반환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이사를 준비하기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 판단하여 만기일 이후 주인에게 퇴거를 위한 준비기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실입주를 이유로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기간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려고 하나 임대인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주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임차권등기의 경료기간을 감안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부터 보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퇴거준비기간을 별도로 요구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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