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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과정에 문제가 생겨, 원고가 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3자와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압류 집행취소와 해방공탁을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합의권고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판결내용대로 원고에게 송금하여 이해완료 하였는데, 원고는 판결대로 가압류해지신청을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이후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채무자인 제가 가압류결정취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채권자와 연락이 안돼서 가압류 취소 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가압류결정취소가 되면, 그 이후에 또 가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두 개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현재,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는 '가압류등기말소-취소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가압류 항목란의 가압류 글씨에는 취소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별도의 등기 말소 신청 같은 것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증명서, 변제사실 입증자료(금융거래내역서 등)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신 후 가압류취소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로 가압류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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