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은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피고소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입니다.
 
2.고소인은 부동산 임대차 (월세) 보증금 20,00,000원 월세 60만 원 (관리비 6만 원)선불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 기간은 2017년 9월 23일부터
2018년 9월 22일 1년계약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
(묵시적 갱신)임대차 기간 만료로 2020년 9월 22일자로 퇴실하였습니다.


3. 고소인는 임차 기간 동안 여려 사정으로 월세금 60만 원 임대료를 밀리면서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로 부당이자를 피고소인 마음대로 징수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서 고소인 동의 없이 피고소인 마음대로 임대료 연체이자 금 525,000원과,
임대료 연체하였다고 ( 2020년 1월~8월까지) 임대료을  70만 원(관리비 6만 원 포함)으로 올려 180.000원을
갈취하였고 에어컨 수리(58,000)에 대한 영수증도 통보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중개인 실수로 피고소인 주민번호가 일부 달라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연락 두절)피해를 입었습니다.


4.임대료 1개월분 임대료 62만 원(관리비 6만 원) 합 68만 원이고,
 피고소인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68만 원, 청소비 7만 원,
공과금(전기,가스)25,650 원을 차감하고 임차보증금으로 (에어컨 수리비 58,000)원을 지급해 주어야하는데
피고소인 임대인은 임대료를 연체 하였다고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료70만원(관리비 6만원 포함)올려 총 18만원을 더 받았으며,
 임대료 연체이자 금525,000. 공제하고 반환하였습니다.


5.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약사항에 피고소인은 임대료 지연이자 이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소인 임대인은 부당하게 고소인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부당하게 갈취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였고 여러 차례 전화상으로 얘기하였는데 현재까지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피고소인 임대인은 고소인 상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밀렸다 입금하였다고
그동안 갑질을 하였고 또한 임대료를 연체하였다고 피고소인 임대인은 임의대로 임대료를 올렸으며 연체이자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및 편취 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방식 또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입 증 방 법
1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내용 증명서 1부
3.통장 입출금 기록
4.문자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