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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세어 집주인께 얘기했더니 알아보시더니
집이 오래되서 수리보다는 팔기로 했으니 12월까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제가 LH청년임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기간은 그냥 사라집니다.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간에 이사를 하게되면 재계약으로 남은 시간인 1년3개월정도의 기간이 공제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사비+복비+에어컨비+기간에 관한 손해배상비를 청구하려는데 통상적인것인지..
또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적정가격이 있을까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고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올 여름 장마로 인하여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자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 보다 집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까지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1년3개월 정도를 앞두고 임대인의 요구로 비우게 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남겨두고 이사를 하게 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거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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