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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7월 23일에 입주하여
2020년 7월 22일 오늘자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LH임대주택으로 살고있으며
전세 보증금의 5%와 3개월분 월세가 제 보증금입니다.
2018년 7월 15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부분은 LH에서 법무사가 진행을 해 주었고
현재 계약서와 전입신고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몰라서 따로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해당이 되지않는건가요?)
입주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서 저희집 하수구에 역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계약 만료시점에서 2년이지난 지금 집주인과 분쟁 중입니다.
혹여나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인 오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시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여야하나요?
제가 다른곳에 대출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시려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신다면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등록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 하셔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어 기왕에 취득하신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전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귀하께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현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계약서 기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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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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