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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은행예금등이 있는데 ...
남편은 재외국민 신분이고 저와 아이들은 외국시민권자입니다.
첫째는 성인인데 둘째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외국동포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미성년자녀와 저는 이해 상반관계이기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고 하는데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수 있는지 또 선임 신청은 제가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청도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지 미성년자인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출생신고도 하여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등에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라는 것이 다 나와있는데 이런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합니까?
여러가지 너무 복잡한데다 제가 한국에 마냥 오래 있으면서 일을 처리할 형편도 안되기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여야만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돌아가신 남편께서 재외국민이시라면, 한국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본인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셨는지요. 남편께서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당한 상속권자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또한 사안에 올려주셨듯이, 귀하의 자녀들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2007년에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민법 제921조에는 친권자와 그 자녀 또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특별대리인으로 누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귀하측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면 남편쪽의 친척(예를 들어 아이들의 삼촌이나 고모 등)을 특별대리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별대리인이 조건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3.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청구외 망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청구인분, 미성년자분), 가족관계증명서 1통(대리인분), 주민등록등본 1통(청구인분, 미성년자분, 대리인분),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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