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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오랫동안 가족과 불화로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어머님이 이번에 돌아가셔서 상속진행해야 합니다.
(아버님은 17년전에 돌아가셨음)
문의1) 상속세는 어머님 유산총액이 5억 이하라 상속세는 면제인지요?
문의2) 자녀가 6명이고 1/6로 법정상속분으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장녀 1명이 약 10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두절인 상태로 살아온지라 소재를 전혀 모릅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 1명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락두절된 1명만 연락된다면 그 이후 부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
이런경우 개인이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하지 않고
가정법률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장 작성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아무쪼록 희망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돌아가신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현재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법적 절차의 안내와 검토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상담원에 내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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