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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2년 04월 만기인 집이 매매로 넘어가게되었고,
새로운집주인의 실거주 요청으로 집을 알아본 후 있을시 나가주겠다고 협의 하고있는 단계 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할때 새 집주인과 저희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용+복비를 주겠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는 했었으며,
정확한 금액이나 방식같은 것은 정해져있지않은 상태에서
1. 전 집주인에게 문자로 복비와 이사비는 어느정도 생각하냐고 물었을때,
이사비와 복비는 계약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조금 뒤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비용(이전설치포함) 업체 계약서 복비 부동산계약서 이렇게 체결 될때마다
건 별로 처리를 해주실지 묶어서 한번에 처리해주실지 물었으나 아직 답장이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했을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준다는 말만 믿고 가기에는 경제적,시간적 리스크가 너무 큰거 같아서요...
그렇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기에는 너무 싸우자라는 식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통상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선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률로 정해진 것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전비 포함)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합의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서 비워주는데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며, 당사자간에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을 밝히고 청구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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