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소에 가실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법무사 등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필요하신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또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토지․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건축물대장등본은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류로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이 필요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협의분할계약서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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