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공실이 없었는데 잔금때 공실이 세군데 생겨서

7월28일 까지 주기로 하고 일천오백만원을 보관중입니다.

일천오백만원중 3층 계약 만료로 세입자가 나간후 욕실 바닥 타일이 균열이

많아서 잔금 치룰때 매도인이 3층은 이사 나가고 상태를 보자고 하여서

언쟁끝에 백만원을 수리비로 빼고 일천 사백만원을 7월28일 주기로

하였는데 지붕누수와 105호 벽면 누수 수리 보상에 대한 답변이나

손해배상을 받은후에 일천사백만원을 주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공인중개소에서 조율중 입니다.

공탁이라는 방법도 있는듯한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내용증명과 견적서 송달후 남편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