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28일까지 1천4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도인의 추후 행동을 보고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율중이라고 하셨는데 매도인과 귀하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잔금지불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잔금지불날짜를 미루게 되면 매도인 측에서 그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담보책임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합니다. 즉 귀하께서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받지 않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기술한 사정만으로 공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잔금지불일을 연기하고 싶으시다면 꼭 매도인과 그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내원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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