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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마루바닥 변색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변색된 부분만 수리해주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지저분하다면서, 전체 마루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이 부분 수리만 해주어도 되는건지요? 부분수리 비용만을 준다고 해도 듣지 않고 전체수리를 하니 전체시공비를 달라고 함
2.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입은 부분을 임차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은 부분 수리를 해주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제한 임차보증금을 준다면(예컨데, 1억 보증금 중 9천만원만 돌려준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를 안가고 있어도 되는지요?(점유의 문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색된 부분을 공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부분만의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의 마루와 너무 달라 특별히 미관을 해치는 경우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전체 마루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사를 안가도 상관은 없지만 거주하는 동안의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법정이자)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등을 통보하였음에도 임차인의 거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 후 이사를 가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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