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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모님이 시골집에 사시는데, 흑염소40마리정도 키우십니다. 저희집 땅이있고, 인근에 산이 있는데, 부모님께선 산골짜기라 인근산을 노는 땅인줄 알고, 흑염소 방목도 그 산에 하시고, 닭장도 몇개 놓고, 쓰고계셨습니다.(10년정도 사용)
그런데, 엊그제 땅주인이 와서는 소리치시면서, 자기땅 무단훼손에 무단사용했다며, 즉시 원상복구를 하고, 사용료를 얼마줄껀지 결정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은 이사온지 20년정도 되셨고, 10년동안 산의 주인이 딱히 나타나지않아, 사용해도 될거라도 생각하셔서, 걸리적거리는 나무 몇그루도 베어버리시고, 산의 평평하게 바닥정리도 일부 해놓으셨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요?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적정사용료일까요? 공지시가2017년기준 m2당 383원정도라고 하면, 실제지가일때 10년동안 1,700m2(땅 전체면적) 사용했다면 얼마를 줘야되나요?
또, 내용증명 회신을 달라는데, 내용을 어떤식으로 적어야할지해서요. 문제안되게끔 좀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엊그제 땅주인이 와서는 소리치시면서, 자기땅 무단훼손에 무단사용했다며, 즉시 원상복구를 하고, 사용료를 얼마줄껀지 결정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은 이사온지 20년정도 되셨고, 10년동안 산의 주인이 딱히 나타나지않아, 사용해도 될거라도 생각하셔서, 걸리적거리는 나무 몇그루도 베어버리시고, 산의 평평하게 바닥정리도 일부 해놓으셨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요?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적정사용료일까요? 공지시가2017년기준 m2당 383원정도라고 하면, 실제지가일때 10년동안 1,700m2(땅 전체면적) 사용했다면 얼마를 줘야되나요?
또, 내용증명 회신을 달라는데, 내용을 어떤식으로 적어야할지해서요. 문제안되게끔 좀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답신 전에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