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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해 참고 참았지만 늘어나는 빚과 폭언으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현재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있구요..
그러나 거기에도 거의 채무가 엮여있어서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혼소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법원 등의 안내책자를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질문1. 이혼소송을 최초로 신청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넣어줘야한다고 압니다..
이 경우 재산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도
최초에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질문2.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있나요?
질문3. 현재 빚을 대신 갚아준 정도의 통장내역만
있고(그것도 아들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선 확보한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
성년의 아이가 2명 있는데, 딸은 진술서 안 써준다고 하고
아들은 진술서를 써서 아버지의 행태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혼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별거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요?
질문4.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현재 남편은 제가 알지 못하는 채무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분명 매출과 비용을 추려보면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데도, 실질적인 운영자인 남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꾸 빚만 늘어가면 가게를 빨리 폐업하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거절하였고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남편의
빚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차후에 재산분할로 다투게
되었을 때 채무 등도 제가 일부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6. 그리고 재산분할이 문제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청구시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단순히 별거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혼판결이 나오지 않게 되지는 않으며, 판례 중에서는 소극재산(빚)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 혹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소송에 대해서 판단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비율에 맞게 분할 및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예상은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상담으로는 충분히 상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혼을 하시고자 하지만 그 속마음을 잘 살펴보면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서로 대화와 협의로서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가 상처 받지 않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재판으로 밀어붙여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치고 상심하여 당장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혼은 귀하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택인 만큼 많이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알아보고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