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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 전에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 월세로 이사왔습니다.
와서 보니 베란다 샷시 방충망이 엉성하게 끼워져 있어서
현재 낑겨 있는 상대라 잘 빠지지고 그렇다고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혹여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나중에 태풍이라도 오면 잘못해서 떨어질까 걱정되어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샷시 관련하신 분이 오셔서 보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프레임이 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칠 수는 없고 샷시를 다시 해야 한다는데
길어야 1-2년 살 집이라 집주인이 소극적입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했을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이고 처음에 발견해서 집주인한테 얘기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이대로 살다가 강풍에 샷시가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구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재건축을 앞둔 낡은 아파트에 월세로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베란다 샷시 방충망이 엉성하게 끼워져 있어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차인이 이미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고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살다가 강풍으로 인하여 샷시가 떨어져서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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