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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어릴때 집을 나가셔서 그뒤로부터 연락없이 따로 지내고 있던 상태였고 올해 차량 상속이전 폐차 운행정지를 하라는 종이를 받고
법률사무소에 가니 한정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형제가 6월1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날은 1월 29일 ?말일쯤이시구요
적극재산엔 2010년식 차량 시가200만원 이랑 어디에 있느지 알수없는 예금 50만원
소극재산엔 2600만원의 대출금과 구청,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당시엔 챠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서 한정승인 받은후에도 법무사님이 공매를 하거나 무슨절차를 해야하지만 챠랑이 어디에 있느지도 모르고 채무도 다 밝혀진거 같으니 신문공고도 하지말자 해서 안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이번달에 자동차세금이 체납됬다는 것을 알고 시청에 가서 차량을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보다가 모르는사람이 그차에 올해 보험을 넣고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운행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차를 가지고 있는 분과 연락이 닿았고 원래 차에 근저당 잡혀있던것도 본인이 변제하여 어미니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다 갚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였구요
명의이전을 할수있으면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압류가 풀려야 명의이전을 할텐데
건강보험 공단에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체납되어있어서 물어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상태여서 명의이전을 하고싶으면 그 금액을 다내라고 했습니다
차 가지고 계신분은 명의이전이 안되면 차를 돌려주시겠다 하시는데
어떤방법이 저희에게 맞는것이 잘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구청에도 시청에도 법률사무소에도 얘기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지금 어떤방법이 제일 좋은방법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자동차에 대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의 처분을 통해 환가를 모든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그에 의하여 처리하시면 되나, 그러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즉, 귀하께서 채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명의이전을 해주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상 승용차인 경우에는 11년이상 되면 상속폐차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제도를 이용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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