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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 3월경 2년 전세계약을 했구요. 계약서상 주차비 무료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였기 때문에 계약 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형식과 1층 (3대주차가능) 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주차타워에 주차비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계약서와 다르니 파기조건아니냐 라고 물으니
1층은 주차가 무료이며, 또한 계약서상에 주차타워무료인지 1층이 무료인지 명기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으므로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1층에 불법주차가 많아 주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결을 원한다 하니
직접 주차비를 내시고 타워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주차장을 찾아다니시는거 밖에는 얘기해줄수 없다.
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계약서가 잘못되어있는걸 인정하냐고 물으니
집주인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계약서 파기는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차비에 대해 제가 피해없이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되는 언쟁으로 지쳤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상의 이행에 대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에 관한 권리에 해당해야 하며, 주차장이 필요한 상가계약을 하였거나 계약서상 주차장 무료 이용 불가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주차장 무료 이용 여부 만으로는 계약을 파기하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주차장 무료 이용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차비가 나간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또는 차임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귀하와 집주인간의 협의가 되면 협의로, 협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이나 임대차분쟁위원회(서울중앙지부 02-6941-3430)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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