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인지,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하게 이행되어 하자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완료일과 지체상금율에 대한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다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완료할 것을 최고하시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보수공사 또는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하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촉구하시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보수공사를 하신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인지,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하게 이행되어 하자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완료일과 지체상금율에 대한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다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완료할 것을 최고하시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보수공사 또는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하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촉구하시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보수공사를 하신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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