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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 절차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유없이 집을 나가신지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연락이 안되며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시킨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주택 대출 문제 관련으로 같이 거주하지도 않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을 통한 서류정리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 없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관련
서류를 발급 받거나 그 가족,친척 누구와도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는 글들도 많이 보았는데 그런 여력이 되지않아 최대한 제가 대신 서류를 준비해서 이혼 절차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나 그 주변인들과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협조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살던 곳에서 나가서 오랫동안 소식을 알 수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소장을 3통 작성하셔서 가정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소송이 개시가 됩니다.
당사자의 행방을 모른다면 소장을 송달하는데 있어서 공시송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원의 민원담당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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