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는 민사관계로서 채무를 갚지 못한다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해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인 경우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통화내용을 통해 양 당사자간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증거를 확보하신 셈이시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하셔서 이제까지의 채권채무 현황과 총 금액을 상세히 기술하고 변제기일을 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소액심판으로 대여금상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는 민사관계로서 채무를 갚지 못한다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해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인 경우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통화내용을 통해 양 당사자간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증거를 확보하신 셈이시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하셔서 이제까지의 채권채무 현황과 총 금액을 상세히 기술하고 변제기일을 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소액심판으로 대여금상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