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함 . 모친 살아계심.
부친소유 아파트 1채 있슴 (2억). 자녀 4명 (비거주)
1. 상속신고 꼭 해야 하는지, 신고 안하면 자동으로 모친앞으로 상속되는지 ?
상속신고 안하면 가산세 발생 하는지 ?
2. 모친앞으로 자동 상속되면
취득세는 자동으로 구청에서 연락 오는지 ?
아니면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자녀1:자녀2:자녀3:자녀4의 상속비율은 1.5:1:1:1:1이 되어 모친께서는 당해 부동산의 11분의3 지분 비율만을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친이 전체 지분을 상속하고 싶다면 상속인 전원이 이에 동의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2. 그 밖의 경우: 20%
상속세 및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자녀1:자녀2:자녀3:자녀4의 상속비율은 1.5:1:1:1:1이 되어 모친께서는 당해 부동산의 11분의3 지분 비율만을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친이 전체 지분을 상속하고 싶다면 상속인 전원이 이에 동의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2. 그 밖의 경우: 20%
상속세 및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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