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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천장누수가 3주째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윗층 집에서 1차 5만원 주고 검사하셨고..
이상소견 없다해서 2차,3차까지 제가 불러서 검사를 했습니다
수도배관 이상 없다고 하는데 약간의 난방배관 압력손실로 가스탐지기니 추거 검사 필요 및 욕실까지 천장 누수가 되고 있어 방수의 문제 그외적인 요인도 더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 감정이나 스트레스로 서로 사이가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윗집세대에 좀더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윗집서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더이상 검사를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아직 화장실 베란다 방수 소견도 검사시 나왔는데 제대로 체크를 안해서 답답합니다
최대한 관리실 및 협조 요청하려고 합니다 근데도 안될시 소송이나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싶습니다.
저도 최대한 윗집 감정도 안좋고 시른소리 한게 있어 사죄드리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해당부분이 제대로 안될시 이부분 어찌해야될지요?
다른 누수전문가들은 윗집을 제대로 보고나서 다른요인도 찾을수 있다고 해서요..답답합니다
처음 집에 누수건이 생겨 저도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저희는 제가 피해자니 제돈 주고 계속 부르고 있고 협조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3번봤다고 더이상 못보여준다 이런식이라서요 정말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0.08.29 10:45:3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상 해결방안과 형사상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상 해결방안으로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누수탐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하여 공용부분(공용배관, 외벽 등)의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시고 만일 공용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윗집에 원인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이웃 간이므로 소송으로 해결하시기보다 우선 윗집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소송 역시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통한 해결을 희망하신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해결방안으로는 귀하께서 윗층에 대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곘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2016. 11. 15.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아래층 □□호 거주자인 피해자 이○석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주방 싱크대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싱크대에 설치된 온수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7고정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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