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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LH공공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공공임대다보니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거실 천장에 갑자기 물이 떨어져서
오늘 관리사무소 사람과 누수의 원인을 찾아보니 윗집 에어컨 배관때문이더군요
에어컨을 설치할때 물빠지는 배관을 설치를 안해서 아랫집인 저희집에 물이 흘러내린거구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윗집에 에어컨 설치해준 설치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해주어야한다고 하고 손을 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누구에게 수리비용 및 도배비용을 청구해야하나요?
에어컨 설치업체에 청구해야한다면 윗집의 책임은 0이 되나요?
윗집 빼고 저희랑 에어컨 설치업체랑 연락을 계속해야한다면 너무 골치아파질거같아서 여쭈어봅니다
벽지, 몰딩 등 전액 100% 청구 가능한지도 여쭈어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말한대로 윗집에 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즉, 윗집에서 에어컨 설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귀하의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굳이 귀하가 에어컨 설치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필요 없이 윗집에 책임을 물어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 에어컨설치업체에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이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확대손해입니다. 즉, 누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곳의 수리비용과 이외 누수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도배비용 등을 말합니다. 다만 벽지나 몰딩 등과 관련하여서는 감가상각 즉 신 제품의 가격이 아닌 중고품으로서 감액되어 현존하는 부분에 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이웃간이므로 소송으로 해결하시기보다 우선 윗집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송 역시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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