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에 2년 계약(보증금+월세)을 했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면서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자기가 이 집에서 살겠으니 한달안에 집을 비워줬으면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얼른 새 집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분께서 이사비용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주인은 그건 자동연장이 아니고 이사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집을 팔 때 같이 왔던 부동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연장으로 살아온게 맞는 건지,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꼭 이사비용을 받으려고 민사소송도 가고 하면 서로 골치 아프니 그냥 받지 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