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이돌아가시기전에 시사(공동제사)을 지내기위해 공동명의(7명)의 땅(묘소는없음)을 물려받아 20년 가까이

 지분만큼(분리과세)의 토지(논으로추정)세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최근 등기부을 발급해보니 명의자중 어느분은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번째 질문 땅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있어 향후 수용될 경우 제 지분만큼의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 질문 본인 지분위에 20년이상 타인이 삶을 유지하고있을경우 권리행사를 의사표현하지않을경우 땅 지분의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