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 사망할 경우 

이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급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