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6월에 전세 계약하여 만료일은 21년 6월 12일 입니다.


위 제목처럼 전 중기청 100% 받고 이 집에 들어왔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지내다가 임대임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PD수첩, 부동산 갭투기.... 리베이트를 받으며 웃돈을 챙겨가는

일명 바지사장.... 그 사람이 저의 임대임으로 밝혀졌어요...


파산을 하게되면 가압류 혹음 경매로 돌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임대인의 대리인이 세입자들에게 매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중 일부는 본인 소유 혹은 가족 소유로 매매를 진행한 분도 더러 계십니다.


가압류 혹은 경매로 지금 임대임이 아닌 다른 분이 임대인이 된다한들 계약은 양수.양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는건 문제없다 하나,, 만약 제 계약 만료까지 그 누구도 임대임으로 안 들어올수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전 어떤 액션을 해야할까요?


혹은 제 계약 만료까지 지금 임대인이 계속 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저에게 전세 보증금을

줄 능력이 없어 주지 못한다고 잡아떼면, 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아닌지요?


또 한가지, 이런 집주인의 문제로 제가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경우도 전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