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달에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종류는 푸들이고 수컷에 100만원에 입양했는데 얼마전에 털을 밀고 확인을 해보니까


암컷 푸들이였던것 입니다. 강아지를 처음 키워봐서 지식이 별로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서 설명해줄때도 수컷이라고 설명들었고 주의사항 이런것도 다 수컷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수컷을 원해서 입양했는데 암컷일 경우 5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받을수 있나요??


만약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면 사기죄 같은게 성립이 되나요??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입양후 15일이내 질병 사망등 보상은 해주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직접가서 보고 입양한 강아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