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 거주하다, 한국에 들어와, 급 집을 알아보다, 맘에 드는 조건이 있어,

오피스텔을 본날 계약완료 하였구. (당일, 계약서 교부 완료, 보증금 전액지불완료 하였구요.)


공실인 상태였기에, 제가 원하는 날짜에 입주하기로 하여. 13일 낼 입주하기로 하여 계약서 상에는 13일부터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계약당시, 부동산 방문하지 않아, 부동산에서 대리 작성하였구요)


어제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곰팡이가 슬면 안되니 창문을 24시간 열어놓고 사용하라 임대인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겨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서에 24시간 문을 열어 놓으라는 특약사항도 없었는데,,,)


그외에 물이 새거나,,, 하면 임차인인 저보고 어딜가서 몰 하라고 등등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집에 하자가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 하는건데, 왜 임차인에게 하라고 하는거져?)



상식선에서 24시간 창문을 열어놓고 살라고 전화온 이 임대인과 계약을 계속 해 나가고 싶지 않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