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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문의드립니다.
2년전 세입자와 임차계약을 했으며 3개월전에 계약 만료시점에 집을 매매하겠다고 알리고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매수자는 현재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이 끝나면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집을 알아보는 중이고 집을 구하면 이사 가겠다는 답변만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다른집에 필요한 계약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도 답이 없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가 되면 알아보는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경우,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세입자)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민사상 사인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이 되어야만 국가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매매계약은 특별손해로써 원칙적으로 계약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나,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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