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10여년전에 보증을 스셨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보증인한테 대출금이 나 넘어 왔습니다.
은행권 3건이구여. 외할머님이 집이 있어서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상태이구여.
아버지께서 손을 쓰시는 바람에 가압류가 풀렸었는데
그때 어떤 법률인의 말만 듣고 3째 삼촌에게 집을 증여 하였습니다.
보증빚이 안따라간다고 해서.
난 중에 보니 보증빚이 그대로 삼촌에게로.
은행권들이 ..... 가압류 들어 가기전에
아버지게서 제일 먼저 가압류를 넣으셨구여 집때문에 삼촌에게
돈을 빌려줬거든여....그리고 은행권3군데서 가압류 차례로 넣었구여
10여년이 지났기때문에 금액이 커졌다고 하더군여
할머니께서 11월에 돌아 가셔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집을 경매에 붙힌 상태이구여..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여?
아님 상속 포기 를 하지 않아도 삼촌에게로 다 빚이 넘어간생태이니깐
안해두 되는건가여??
아님 집을 상속 받은 삼촌도 상속 포기를 할수 있나여?
삼촌이 상속 포기르 하고 보증빚에서 자유로와 질수 있나여?
그 상태에서 저희 아빠가 집을 경매 하고 빌려준 돈을 경매에서 찾아
올수 있는건가여?
삼촌이 돈을 빌린것으러 되어 있기에.. 삼촌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집을 경매에서 돈을 되찾아 올수 없게 되는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영.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