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반강제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정도가 아닌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메일의 내용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담자께서 이해하신 계약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따라서 우선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이 때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채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실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서명한 계약서와 현재 이행을 요구하는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에 대하여는 이행할 의무가 없으시고 차이가 있는 원인에 따라 계약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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