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50,451조) 지시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민법 제508, 509조),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합니다.(민법 제523~525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아직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양수인인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문의하신 내용대로 가족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신다면 이는 허위의 채권양도로써 상담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상대방이 알게 되면 사해행휘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양도행위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한 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도 계약자가 재계약의사가 있다면 임대회사측에서는 보증금을 채권자측에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한하여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부모님께서는 차임을 2회 이상 밀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는 일만 방지하신다면 채권자와 무관하게 임대아파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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