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대녀가 오빠분에게 혼인을 빙자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라도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한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남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04조)

오히려 오빠분이 아직 아내분과 별거중일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 자체는 위법한 행위는 아니나 계약 당시 계약자의 건강에 대해 설계사인 상대녀가 건장수치를 허위로 조작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이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도 해당보험회사의 민원실이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셔 보시라는 의미일 듯합니다.

한편 오빠분이 상대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뜯기셨다고 하셨는데 금전을 빼앗기게 된 경위와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상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녀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해서 상대녀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형사상 고소를 한 때에는 폭행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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