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연체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핸드폰 사용해지를 하시고 친구분이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을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으므로 사용금액에 대한 구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친구분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차용증이라도 꼭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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