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미리 공지를 한 이상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하여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다가 당사자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무작위추첨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컴퓨터 무작위 추첨은 추첨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이 있지 않는 한 추첨 자체는 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과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보다 공정하고 다른 쪽은 공정하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