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말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