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는 종료합니다.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을 기한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아서 계약이 연장된 묵시의 갱신의 경우 다른 조건은 이전의 계약과 동일하나 기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묵시의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이신 경우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절도범이 특별히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침범한 것이 아닌 한 계약당사자 어느측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 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나오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의 경우 기한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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