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보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케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지 2년이 다되어 간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무단가출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올케가 가출한 원인이  동생분측에 있다면 단순히 가출을 했다고 하여 올케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이 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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