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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2억 전세 임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4일에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2억에, 월세 2만원만 증액하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종전 계약에서 변경된 점은 월세가 2만원 추가된 것과, 전세계약서에서 월세계약서로 변경되어 재작성된것입니다.
이런경우,
1. 최초계약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보증금 변동이 없어 새로운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안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계약의 연장이라는 의미의 특약으로
"본계약은 현전세보증금 이억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월세금을 월 이만원을 증액하여 재계약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해당 특약이 최초계약에서 연장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관계를 존속하고 있다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다 인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확정일자인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확보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18년 12월17일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4일에 전세보증금 2억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월세를 2만원 증액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존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확정일자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였다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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