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8월28일부터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중이며
18년 7월30일 입주자사망(아버님)
8월27일 한정승인신청
8월28일 임대주택 집주인과 상의를하려는데 통화가되지않습니다.
한정승인신청시 심판정본이 나오기전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한정승인이무효또는 취소가된다는데,
LH는 임대주택이 현 비워져있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으니
그의 맞게 대응하라는데요.
저희집과는 거리가멀어 임대주택에 거주할수가없고,
해지를 하려는데 그럼 포기와 보증금반환청구권 둘중에 하나를 해야하는건데
아직 한정승인의 정본은 안나왔기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는것아닌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적극재산목록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되어있다면,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법정단순승인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적극재산목록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되어있다면,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법정단순승인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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