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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11월19일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아직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주인이 집을 팔지못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 만기되면
주인이 은행에 입금해주어 갚아줘야 하는데
연체되면 이자 부분이나 개인신용도 하락에 대해서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또한 계약해지 3개월전에 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고의인지 바쁜건지 3번째나 반송되고 있습니다. 반송 사유는 부재중이구요.
문자로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을 보내도 답은 없는 상태이구요
이럴 경우 저희는 이미 의사표현을 전화로 했고 내용증명과 문자는 답이 없는 상태인데
소송을 할 경우 저희가 의사표현한 부분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전세반환소송의 경우 기간과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의 법정이자를 넘어서 발생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이 남아있고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하신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가액과 상대방의 소송대응 기타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것이 되므로 기간,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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