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건물의 개인소유상가입니다.2층에 임대중이며 계약당시(2009년5월) 상가명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3층거주할머님과 할머님 남동생분)과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과 대리인은"현재 3층에 거주자인 할머님이 상가의 원래소유주이나 여러문제로 서류상 명의자는 사위것이며 임대료는 3층할머님명의로 입금하면된다고하였습니다.
보증금도 할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지금까지(2010.2월분) 임대료 밀린적없이 입금해드렸습니다.

작년11월 할머님 아들이 부가세10%를 달라며 찾아왔습니다.
계약당시에도 없었던 말이며,계약서상 기재도 안되있으며 6개월이 지난 지금와서 부가세말씀하시는게 이해할수없다고 저희입장에서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몇번 더 찾아오더니 화를내며 내가 부가세 받아도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일후 또 찾아오더니 부가세 달라고 화내며 소리를 지르고가셨습니다

이번엔 또 찾아오더니 관리비를 달라고 하시네요..(2010.3월16일화요일)
건물 화장실청소랑 계단을 지금까지 몇번정도 청소하셨나...
그럼 화장실청소랑 계단을 깨끗이 해주셔야하지 않냐고 했더니
xx욕을 하면서 내가 왜 화장실이랑 계단을 청소해야하냐구 하더라구요
이날 주인할머님 내려오셔서 아들성질이 불같으니 이해하라고..


그후 조용하더니 오늘은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건물의 실소유자 - 3층 할머니
서류상 건물 명의자 - 3층 할머니 사위
관리비,부가세 달라고 요구하며 욕하고 자주 찾아왔던 인물은- 할머니 아들

서류상 건물 명의자인 사위얼굴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건물 명의자(사위)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은 계약서에 "2개월이상 임대료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항목으로
명의자 본인계좌(사위계좌)에 임대료 입금 내역이없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2010년3월25일까지 사무실을 원상복구해서 비우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할머니 계좌로 한번도 빠짐없이 임대료 입금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3월22일 받았는대 3일만에 비우라는것도 정말 어이없구요..

계약이후 저희가 할머니계좌로 임대료입금후 세금계산서도 작년까지는 발급받았었구요.
세금계산서 보관하고있습니다(발급자명 건물 명의자인 사위이름)
할머님 명의계좌로 임대료 입금후 건물명의자 사위이름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놓고
이제와서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니 황당합니다
임대이후 임대료 입금계좌 변경에 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임대료 입금계좌는 계약시 부동산에서 유선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할수있나요?

저희입장에서 밀린 임대료가 없는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부가세,관리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동안 몇번을 찾아와 소리지르면서도 임대료 통장에 안들어왔다고 한적도 없구요

경기도 어려워 힘든마당에 욕먹고 오전마다 불쑥불쑥 나타나서 미치겠네요

저희입장에선 부동산과 할머니께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정말 많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