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사용자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물로 인한 파생적 결과는 매우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대한 이득을 본 사용자는 A에게 반대급부의 진정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부당하다며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을 한 손해의 관점보다 일을 해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랗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일을 했는데 손해는 1,000만원 정도인데에 비하여

이 일로 인해서 파생된 사용자의 목적물에 의한 효과가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물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득이 사용자의 불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인 받은 이익 +이자+손해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신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법 부당이득 반환의 규정인 받은 이익의 의미및 범위

2.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고소 고발 문제

3. 목적물이 금전이 아니므로 가액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분의 많으신 의견제시를 바랍니다.

 

문의(alminju@paran.com)를 해 주시면 이에 대한 자료도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고 사회에 공헌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무료변론의 도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