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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노환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절차 이전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경우인데
전체 2명의 자식이 아파트를 공동명의 이전하려 합니다.
상속등기 관련서류를 등기소에 확인해 보니
돌아가신 두분 모두의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로 두분 모두 단 한번만의 결혼생활이 입증되고
친양자 입관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상 해당상황이 없다면
1순위 직계비속(2명의친자식)이 존재하고 다른 가능 상속인이 없음이 확실한데
궂이 할아버지/외할아버지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전제적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질 필요없이 구비서류를 제출해도 되겠으나
행정서류에 문외한이지만 다소 중복되는 서류는 아닌지 궁급해서 문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2008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자가 있을지도 모르기에 전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 재산을 상속받을때 할아버지/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망인의 출생부터의 제적(호적)을 요구하는 것은 위의 답변처럼 분가등을 하면서 혹시 모를 누락된 자(상속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가족간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장남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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