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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하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했었구요.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나면서 중간에 집을 빼야할 것 같다고..
다른사람 구하기전까진 월세 계속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아주머니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구요.
지방에 집구해지면 나가는 날짜 알려드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집안에 분명 있을텐데 짐정리하면서 잘못 버린건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구요.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그럼 중간에 못나간다고, 계약서 가져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각서, 보증금반환영수증, 공증 등등 할수있는건 다 해보겠다고
통장에 돈 오고간거 찍혀있으니 이것 자체도 증빙이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약서를 가져오던지
원래 계약기간인 2015년 6월까지 월세 계속 내던지
둘중 하나만 하라고 하시네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주인아주머니의 걱정은
예전에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서 계약서 반환받지않고 보증금을 돌려준적이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집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썼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1년넘게 고생을 한적이 있으시대요.
그 이후론 무조건 계약서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다 소용없다고 계약서 가져오라고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좌이체 기록 등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특히 귀하의 사례처럼 서로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있어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서 법적 요건은 아니므로 서로 협의하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반환의 문제이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였다면 민사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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