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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장과정에도 빚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는데, 돌아가시고도 여전히 빚으로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중 2건은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았는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통하여 채무 변제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지 등등 질문드립니다.
1.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으면 연대보증을 섰다 할 지라도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2. 1순위 상속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라는데, 이중 한정상속은 큰아들이 받고 나머지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면
2-4순위 상속자들에게는 채무가 전가되지 않는지요?
3. 한정승인, 상속포기전에 피상속인(아버지) 예금을 인출을 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4.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해야 하는지? 선임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자녀가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속개시가 되더라도 보증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3.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예금인출 및 재산 처분 행위를 한다면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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