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죠

벌써 아버지께서는 A라는 분과 40년째별거중이며 저의 생모와 제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 가족관계증명원을 보면 부에는 생부 모에는 저는 전혀 모르는 A분이 모친으로 되어 있는거죠

저의 생모는 현재 혼인관계도 아니면서 저또한 그분의 아들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저의 호적을 실제 저를 낳아주신 생모로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A분께서는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안해주고 계서서 이혼소송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혼을 한다고 한들 저의 생모께서

제 모친으로 변경이 가능치는 않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방법이 없는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