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가 된 사람만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가 여자친구의 보증인이 되지 않는 이상 여자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는 경우 혼인생활 중에 여자친구가 진 빚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예를 들어 생활비 등) 귀하가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하여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보증인이 되거나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와 관계된 채무가 아니라면 귀하 명의의 재산에 여자친구의 빚으로 인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 후 거주지가 같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귀하와 부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유체동산(예를 들어 TV, 가구 등)에는 부인의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물건들은 부부 공유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의 채권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부부인 경우에는 귀하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유체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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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가 된 사람만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가 여자친구의 보증인이 되지 않는 이상 여자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는 경우 혼인생활 중에 여자친구가 진 빚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예를 들어 생활비 등) 귀하가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하여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보증인이 되거나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와 관계된 채무가 아니라면 귀하 명의의 재산에 여자친구의 빚으로 인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 후 거주지가 같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귀하와 부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유체동산(예를 들어 TV, 가구 등)에는 부인의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물건들은 부부 공유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의 채권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부부인 경우에는 귀하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유체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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